■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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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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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결론이 조금 전 나왔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항소심 결론이 나온 것을 보니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1조 3800여억 원, 그리고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손정혜]
저 개인적으로는 16년, 17년 동안 처음 보는 액수입니다. 아마 가정법원에서 나온 금액 중에 최대의 금액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1심에서 패소했다고 평가됐던 노소영 관장 측의 완전 승입니다. 위자료가 2억도 아니고 20억이라는 것은 초유의 위자료고요. 지금까지 어떠한 사건에서도 나오지 않은 위자료이고, 예를 들면 사람을 사망시킨 범죄자도 20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정됐을 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도 1조가 넘는 재산 분할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재판일 뿐만 아니라 최태원 회장 변호사 측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조금은 증액되더라도 1심하고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는 했을 거지만 굉장히 놀란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법원의 같은 법리로 판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번복하더라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600억대가 6000억이 되는 것도 놀라운데 이게 지금 1조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 큰 금액의 차이라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장 내고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 갈 것이다.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오늘 판결이 난 액수가 재산 분할 액수가 1조 3800억 원이고요. 또 위자료가 2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1심과 비교를 해보면 1심은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이었고 위자료가 1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분할의 측면에서는 지금 20배 넘게 증액이 됐고요. 위자료도 딱 20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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